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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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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