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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헌혈행위와 감염병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인해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직장 등 단체 헌혈 일정 또한 취소되는 실정임.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헌혈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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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