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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6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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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한마음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확보한 원료혈장을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약회사 등에 공급하고, 제약회사 등은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한편,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관리를 하고 있으나, 혈장분획제제 원료용 혈액인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조항은 별도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혈용 혈액과 마찬가지로 원료용 혈액의 공급 가격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7 신설). 다.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함(안 제4조의3, 제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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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