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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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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