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계류의안번호 22165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6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62인 · 더불어민주당 162
- 대표한병도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0인 보기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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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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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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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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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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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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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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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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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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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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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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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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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교통ㆍ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 및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할 경제ㆍ과학ㆍ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통하여 주민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6조). 다. 자치권의 강화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38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3)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1조). 라.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인ㆍ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안 제78조 및 제79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86조).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9조). 4) 충남대전통합특별시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0조). 5)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8조). 6)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국방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67조 및 제168조).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업의 시행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농업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0조). 마.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1)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2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0조).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71조). 4)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우대될 수 있음(안 제296조 및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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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