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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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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