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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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 주민들에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사무 및 지역사업 유치 등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31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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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