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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 주민들에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사무 및 지역사업 유치 등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31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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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