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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7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또한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 이전지역의 경제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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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