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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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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