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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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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