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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 안전망으로서 빈번한 공중보건위기의 발생, 급격한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 확대,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안 제2조). 다.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안 제3조, 제6조). 라.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을 행함(안 제9조). 마.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에 12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안 제10조, 제14조). 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임상교수요원을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 사.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그 정원을 관련대학 총장이 감축할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교육ㆍ연구ㆍ진료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21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3조). 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타.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안 제28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안 제32조). 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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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