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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과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해 전역ㆍ퇴직한 사람 중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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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