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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11개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 3648건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가 46%로 나왔지만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7.8%인 82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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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