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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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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