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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은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해당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발표하며 서민들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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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