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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65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4-12-1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38조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선고 전 퇴임할 경우 향후 소송진행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퇴임과 파면은 법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대통령 탄핵의 경우를 예외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탄핵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제38조제2항 신설, 제5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신속히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신설). 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이 퇴임한 경우에도 심판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탄핵소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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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