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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5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은정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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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