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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23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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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