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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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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