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9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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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21개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도 없습니다. 2004년 10월,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자 합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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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