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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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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