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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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