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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판관 선출, 지명, 임명 과정 등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대법관의 경우는 임명제청 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같은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선출과 지명, 임명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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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