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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8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1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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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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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