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조승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