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0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조승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