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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임에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아, 같은 절차가 개별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의 사전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도록 보완하고, 당사자등의 청문조서에 대한 ‘복사’를 추가 허용하며, 행정청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행정절차법」제5조의2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운영과 관련한 법률근거 및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과의 연계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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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