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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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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