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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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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