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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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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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