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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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