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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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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