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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결승전 등 중요 경기의 경우,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표 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표 판매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연 온라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암표행위를 규제할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제14조의5, 제49조의2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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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