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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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방역당국의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거셈. 현행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② 질병관리청장이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킨 원재판을 한 차례 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ㆍ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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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