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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수익적(授益的)인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구제를 받을 수 없고,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하고, 해당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함.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7조, 제21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37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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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