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기존 「행정사법」 제2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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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