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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는 현행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할 수 있음. 신청ㆍ청구 및 신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심판청구를 포함)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 있어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또한 현행 「행정사법」하에서 행정사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위반소지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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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