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일 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 신설(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나.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둠(안 제29조의2). 다.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6). 라.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함(안 제29조의13).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