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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0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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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