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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면 행정절차의 근거 또는 기준 등이 변경되어 대부분 국민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부 행정기관이 소관 행정규칙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ㆍ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관 행정기관이 법령등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규정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령등의 규율을 받게 됨. 주요내용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법령등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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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