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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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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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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