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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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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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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