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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5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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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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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