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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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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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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