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07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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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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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