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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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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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