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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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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