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1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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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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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