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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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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