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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사전적 규제에 관한 규율체계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지만, 기존규제에 관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심사는 엄격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사후적 규제심사는 임의적 심사로 정하고 있어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나, 제17조2에 따른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시 일정한 요건을 기반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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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