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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8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굳어진 우리 국회의 합리적인 원 구성 관례였음. 그러나 최근 다수당이 이러한 국회의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원 구성 때마다 극심한 정쟁과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여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41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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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