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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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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