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ㆍ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폐지ㆍ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제19조의3, 제24조 및 제26조).

윤한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