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6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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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산업단지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유일한 상황임.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음. 이에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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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